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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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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고 개인 합의는 없었어요

작년 12월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위반 좌호전 차량과 사고가 난후 전치 2주나왔고 (치료는 일주일 입원후 한방병원으로 통원치료 받았음)보험사랑합의 했구요 그와중에 다니던직장을 자의반 타의반 관두게 되었습니다 사장이 관두라는 식으로 말했구요 암튼 경찰서 조사받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에 서는 구약식이 나왔는데

지금생각해도 억울하네요 민사를 할경우

복잡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셨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 입원비, 통원치료비 등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와 함께,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특히 사고 이후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위에 따라서는 일실수입(수입상실)에 대한 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약식명령 역시 유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이나,

    합의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손해 입증하는 부분이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