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12중과실 형사사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한달전에 횡단보도를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늑골 4개가 골절되어 전치 8주를 당하고 치아 3개파절로 신경치료 , 엄지발가락 골절 얼굴여러곳을 깨맸습니다 . 상대는 사과 한마디 없이 나중에 합의를 보자하였고 금액을 제시하였는데 저희는 200을 더 제시하였고 경찰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로 넘어간다는 말을 경찰분께 들었는데 검찰단계에선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합의를 안보면 상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무지한상태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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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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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로 인한 치상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양형면에서는 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검사가 기소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기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합의가 안된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진행할지 양측의 의견을 물어볼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