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확인서 상 통상임금 산정 관련
저희 회사는 개정된 통상임금 산정방식이 현재 적용되어있지 않고 25년 임단협 확정 후 적용 및 소급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자가 발생하여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려는데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하여 작성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기준으로 작성해도 무관할지, 개정된 통상임금으로 작성을 하여 제출해야할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결(12월 19일) 이후부터는 변경된 판례의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