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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비버33
저희 회사는 개정된 통상임금 산정방식이 현재 적용되어있지 않고 25년 임단협 확정 후 적용 및 소급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자가 발생하여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려는데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하여 작성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기준으로 작성해도 무관할지, 개정된 통상임금으로 작성을 하여 제출해야할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결(12월 19일) 이후부터는 변경된 판례의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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