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인멸죄에서 타인의 증거부분..
증거인멸죄 타인의 증거
예를들어
친구가 찍어준 쌍방폭행 영상이 있는데 첫부분에 제가때리고 10초후부터 계속맞는영상이라면
10초전까지 제가 때린 영상을 편집해서 삭제하거나 지워버린다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요
나에게 불리한 자료니까 자기의 증거라 성립하지않는것인지
제가때린 부분만삭제한것은 타인이 필요한 증거자료로 타인의 증거인지 그부분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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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예로 든 내용에서 본인이 때리던 장면의 영상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되므로
이를 삭제하더라도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증거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타인 즉 친구의 영상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삭제 부분은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