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납부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25년 8월 24일부터 쿠팡풀필먼트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시급 10210원×일 근무시간 7.5시간=
76,575원인데 급여를 지급할때 일요일~토요일까지 일한걸 다음주 수요일에 주는데요. 11월 3주차(11월 26일 지급건) 급여명세서를 보니 소득세가 제외되어 물어보니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3항이 적용되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0조 3항엔 제 1호 또는 제 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자
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전 8월 24일부터 계속 같은 캠프에서 일했는데 왜 소득세법 시행령 20조 3항이 적용되는건가요?
그리고 납부하는게 맞다면 12월도 납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과 실무는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나, 해당 내용을 모두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