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식으로 법안이 상정된 내용은 아니며, 자산과세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다만, 해당 토론회의 결론이 미실현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실질에 따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와 그 과정에서 미실현소득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이고, 미실현소득에 즉시 과세하자는 주장은 아니기에 구체적인 내용도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