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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매수인이 매도인 중개수수료를 낼 경우 다운계약으로 보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수자 부담시 다운계약으로 보나요?? 일반적으로 다운계약이라 하면 피가 높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서 현금으로 손피거래하여 계약금액을 낮추던데 중개수수료를 매수자가 낼 경우에도 그것을 다운계약이라 보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 계약서는 실제 거래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낮추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부대비용입니다. 즉,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한다는 특약자체는 계약상 거래금액과 관계없으므로 매수인 중개수수료 부담 특약은 유효하면 다운계약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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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라하면 매수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하여 다운 계약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애매모호합니다

    거래 대금을 의도적으로 낮춘경우가 아니라면 매수자의 입장에서 원만한 거래를 성공시키기 위한 자의적 비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의 소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약간 법리의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염려하디 않아고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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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를 매수자 부담으로 거래를 한다면 다운계약보다 조건부거래로 봐야 합니다

    보통 프리미엄이 많이 안오를때 그런조건으로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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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만으로는 다운계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액을 조작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포함될 경우, 이는 다운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모든 비용을 명확히 하고,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투명하게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권 거래시 엄밀히 따지면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확하게 다운계약이다 불법이다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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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양당사자 , 즉 매도인 매수인 각각 지급하는것 입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양쪽다 부담한다고 해서 다운계약서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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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매 시 양 당사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매도인, 매수인 모두 중개수수료 부담 시 다운계약으로 볼 근거는 없지만 중개수수료가 과도한 경우 세무 당국의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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