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거래시 매수인이 매도인 중개수수료를 낼 경우 다운계약으로 보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수자 부담시 다운계약으로 보나요?? 일반적으로 다운계약이라 하면 피가 높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서 현금으로 손피거래하여 계약금액을 낮추던데 중개수수료를 매수자가 낼 경우에도 그것을 다운계약이라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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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매수자 부담시 다운계약으로 보나요?? 일반적으로 다운계약이라 하면 피가 높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서 현금으로 손피거래하여 계약금액을 낮추던데 중개수수료를 매수자가 낼 경우에도 그것을 다운계약이라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