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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동안 고지가 안 된 체납고지서가 왔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배출장소 위반으로 체납고지서가 왔는데요

위반일시가 25년 4월 4일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받은 체납고지서는 26년 1월 8일 제작으로 나와있습니다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우편, 전화, 문자, 카톡이든 다시 전부 확인해 봤지만

위반 내용이나 과태료 고지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산금도 부과되고, 기간 내 자진납부 감경 기회도 박탈당한 거 아닌가요?

찾아보니 고지가 안 된 경우 납부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1. 제 상황이 납부 의무가 없는 게 맞는지
2. 어떻게 이의 제기를 하면 되는지
3. 제가 증명할 게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과태료는 적법한 고지가 있어야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일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최초 고지 자체가 없었고, 체납고지서가 사실상 첫 통지라면 가산금 부과와 자진납부 감경 배제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 다만 과태료 자체가 전부 무효가 되는지는 고지 시도 여부와 송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리 검토
      과태료는 행정청이 납부기한과 금액을 명시해 고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초 고지 없이 체납 단계로 바로 넘어간 경우 절차상 하자가 문제됩니다. 행정청이 적법한 송달을 했다는 점은 행정청이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제작일이 늦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이의 제기 및 대응 절차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의견제출을 하여 최초 고지 부존재, 가산금 부과의 위법성을 명확히 주장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송달 내역, 등기 반송 여부, 전자고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 입증 및 유의사항
      본인이 고지를 받지 않았다는 적극적 입증보다는, 행정청의 송달 입증 부족을 지적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다만 주소 변경, 수령 거절 등이 있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변동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지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납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다만 본인에게 정상적으로 통지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가산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