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 청구 검수처분 후 벌금 통지서가 안오고 있습니다.
25년 7월 구약식 벌금 800 검사처분 완료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통지서(문자, 우편 등) 안오고 있고, 형사사법포털 조회 시 처분결과만 나오고 청구서등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기도 하나요?! 법원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 외 벌금 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약식처분만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지 않고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와야 하고,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3-4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명령 결정이 늦어지는 것일 수 있는데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본인에게 통지가 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기소 이후에 본인 주거가 변경된 경우에는 송달이 늦어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