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머리채잡고 싸웠습니다. 어떻게 처벌되나요

저와 a는 가족 사이입니다. 또한 b와 c도 가족입니다.

시비가 붙어 싸움이일어나자 b자 저를 찍으려고 휴대폰을 들었고 그걸 빼앗으려고 하다가 머리채까지 잡았습니다. b도 저를 때리며 저를 손으로 꼬집(?) 움켜져 멍이 들었습니다. 저는 b의 머리채를 잡았고 a도 b의 머리채릉 잡았고 c 말렸습니다. 그루다가 c도함께 맞았습니다. . 혹시 어뚷게 판걸이 나게될까요. 상해죄인가요 특수폭행인가오 폭행죄인가요 벌금형정도로 나올까요? 전치 2주 나오면 상해죄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데 어떻게하죠. 보통 어떻게되나요. 지그 어떻게 히야하나요. 상대방은 경찰에 신거한 상태이고 저는 아무조치도 못취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a가 같은 자리에서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면서 함께 b의 머리채를 잡았다면 공동폭행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판례는 여러 사람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를 공동으로 봅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공동폭행은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b에게 실제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가 문제되고, 함께 한 것이면 공동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가 됩니다. 판례상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위 판결), 진단서의 주수보다 실제 상처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지 않았다면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도 b에게 맞아 멍이 들었으므로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발급받고 멍 사진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b의 행위 역시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하고, b가 먼저 휴대폰을 들이댄 경위도 조사에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쌍방 사건은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를 갖춘 뒤 합의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