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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동박새135
수줍은동박새135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아웃소싱 업체 1년 계약후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8개월차고 1년 계약기간 채우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20살때부터 지금까지 군생활 기간 제외하고 안 쉬고 일만 해왔어서 이번 기회에 실업급여 받으면서 스펙을 좀 쌓고싶은데요.

단순 계약만료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

혹 필요한 서류나 조건등이 더 있을까요?

이건 질문과는 무관한 내용이지만 예방하기 위해 저와 근접한 사유의 부정수급 사례나 조심해야할것들 등 짧게라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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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회사가 재계약(계약갱신) 등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정규직전환 등의 사유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이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더 이상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준다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2. 다만 주의할점은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갱신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완료되면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제안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발적 퇴사임에도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경우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즨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연장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