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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

가족수당 비과세혜택 서류확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수당비과세 혜택받을려고 하는데


혼인신고하고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아기들이 나오는데

주소가 아내랑 따로 되어있습니다

등본상에는 주소가 아내한테 되어있어서 애들이 안나오는경우 자녀수당 비과세 혜택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법적 배우자에 해당한다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지장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