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트레이너 최저임금.연차수당.퇴직금.
22년 9월 1일 입사하여 4대보험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쓸 당시 기본급100만원+PT인센으로 정하였습니다.
24년 12월 18일 회사에게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으며
1월 17일 퇴사예정입니다.
질문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퇴직금 계산시 기본급인 100만원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나요? 아님 급여 총액으로 계산하나요?
질문3)1월에 연차 15개 발생하였는데
퇴직시 15개에 연차수당을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질문4) 23년 1월,2월달에는 최저임금보다 급여를
못 받았는데 최저임금만큼은 작성한 계약서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금액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네 받을 수 있습니다
2)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 총액쪽이 가깝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PT인센이 어떠한 방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네 발생한 휴가가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니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최저임금은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