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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라얄라숑
커피머신관리사라는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수업 듣고 있습니다.
커피머신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인데
한팀에 3명이서 하다가 부품 두개(나사)가 부러졌는데 이걸 수강생이 1/N로 내라고 하더라구요.
교육 중이고 수강생이 이걸 내는게 맞는건가요?
당연히 부러트린 사람이 잘못된건 맞겠죠.
그런데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인 수업 안에서 일어난 일을 개인당 10만원씩 따로 결제하는게 맞는 건가 싶네요. 어디다가 물어봐야할지 몰라서 여기에 적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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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교육 과정 중 과실로 인한 기물 파손은 원칙적으로 학원의 관리 책임 범위에 속합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수강생에게 전액 배상을 요구하기 어렵고, 특히 소모품인 나사 파손을 개별 결제하게 하는 것은 부당할 소지가 큽니다.
우선 학원 측에 교육생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따져 배상 범위 조정을 요구하십시오. 협의가 안 될 경우 고용노동부나 소비자원 민원을 통해 중재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 조건이나 파손 경위에 따라 책임 비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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