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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경건한이구아나230
경건한이구아나230

아는사람과채무관계? 돈받는데 걸리는시간을 알고싶어요

아는지인이고 돈을빌려주었는데

한번두번세번에 걸쳐 2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그뒤로 연락두절입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했고 법률사이트

지급명령도 했는데 신청한 기간은 6개월이 되어가는데 아무런소식이없네요

주소랑 민증번호도 모르고 경찰에서는 검찰로 넘어갔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 해결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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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를 했다면 검사의 최종처분을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천차만별이며 지인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받기 그만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성명,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만 가능하고, 법률사이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소송 등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 여부를 형사사법포털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했다면 6개월이 아니라 빠르면 한달내로 종결이 될 수 있는데(송달후 2주내 이의신청이 없다면 확정입니다), 제대로 하신 것인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