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지인에게 빌려 주었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인에게 천사백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여 검사가 사기라고 벌금형을 판결했습니다. 그후 판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회신은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에 전화도 안해 보았습니다. 이후에 제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돈을 빌려주셨음에도 돌려받지 못한 데다가 형사 사건 진행 상황까지 파악하기 어려워 답답한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상대방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된 정황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1. 형사 사건 결과 확인 및 증거 서류 확보

    검사는 판결을 내리는 법적 주체가 아니므로, 사안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약식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시거나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해당 사건의 최종 처분 결과와 확정 여부를 파악하시고 약식명령문이나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민사 소송을 통한 법적 집행권원 획득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자동으로 이행되어 국가가 돈을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받으신 형사 처분 결과 서류를 가장 명백한 증거로 삼아 관할 법원에 대여금 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민사 승소 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었음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1,4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추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시중 은행 예금 계좌나 급여, 유체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실제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검찰청에 연락하여 사건 번호를 바탕으로 최종 결과와 상대방의 처벌 수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하세요.

    지연된 채권 회수 절차가 합리적으로 잘 진행되어 소중한 재산을 무사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상대방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 이는 해당 사건 관할 법원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해당 형사사건과 기존 이체내역 내지 차용증 등을 근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약식 기소가 된 후의 단계에 대해서는 약식명령 결정을 한 법원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