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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몽구스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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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럴 추천 자체가 고소대상이될수있나요? 사실상 레퍼럴을 통해서 그사람이 피해

그사람이 피해보는건 없잖아요 추천하고 구매하고 또는 가입하고 이게전부인데 이걸 고소하면 이걸로 피해를 볼수있나요 레퍼럴을 모은게 고소대상인가요? 그럼 유투버들이나 전부다 고소 먹어야되는거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레퍼럴 추천 자체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추천·가입·구매 행위만으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나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범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단순히 레퍼럴을 모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법리 검토
      형법상 사기, 업무방해, 유사수신 관련 범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인과관계, 재산상 손해 또는 법익 침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광고·추천 행위는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에서 규율될 수 있으나, 허위 사실 고지나 투자금 편취, 구조적 기망이 없는 한 형사책임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레퍼럴 수익 구조 자체는 불법성이 곧바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 수사 대응 및 판단 기준
      수사기관은 추천 과정에서 허위 설명이 있었는지, 손실 위험을 은폐했는지, 추천자 본인이 불법 구조를 인식하고 적극 가담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실제 피해자가 금전 손실을 입었는지, 손실이 추천행위로 인해 발생했는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입건 가능성은 낮습니다. 유튜버 등 일반 홍보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
      다만 투자형·다단계 구조, 미등록 금융상품, 과장 광고가 결합된 경우에는 민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추천 문구, 수익 구조 인식 여부, 대가 수령 방식은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레퍼럴 추천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레퍼럴 추천을 통해 어떠한 수익을 얻기 위하여 상대방을 기망하여 특정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매입하도록 하는 경우이고 이때 문제가 되는 건 기망행위이고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위 수익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