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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변호사님 그것도 명예훼손죄해당되나요?재수정완료

OOO범죄자다. OOO스토킹범이다. 라고 말한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거죠?

닉네임으로 지칭해서 비방이면

주최자 공연성 주최자 특정성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수인식 비방성

말없이 다른사람 께 선물보내고

당첨자에게 당첨금 지급해바도

온라인내에서 사이버수사대가 죄가 안된다고 하셔서요. 그거대해서는

말없이 타인께 선물보내는걸로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OOO범죄자다. OOO스토킹범이다."라는 내용의 발언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성립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기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표현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표현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상대방에게 실제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에 그 당사자가 스토킹범이라고 하는 것이 곧바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