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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엄청난비오리245
엄청난비오리245

회사에 급하게 손이 필요해서 2일정도 4시간씩 사람을 썼는데

회사에서 이제 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16일, 17일 각 4시간씩 일을 했는데

어떤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로 해야하는지

단기간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후 추가 고용계획이나 근무 계획은 없습니다

그 분도 그만큼만 일하는걸 알고 오셔서 일하신거라 이걸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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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일 간의 단기간근로계약서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근로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2일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아르바이트든 단기간이든 실제와 맞게 작성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맡기시는 세무사무소가 있다면 일용신고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일용직으로서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채용하여 근로시키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