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급하게 손이 필요해서 2일정도 4시간씩 사람을 썼는데
회사에서 이제 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16일, 17일 각 4시간씩 일을 했는데
어떤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로 해야하는지
단기간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후 추가 고용계획이나 근무 계획은 없습니다
그 분도 그만큼만 일하는걸 알고 오셔서 일하신거라 이걸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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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일 간의 단기간근로계약서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근로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2일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아르바이트든 단기간이든 실제와 맞게 작성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맡기시는 세무사무소가 있다면 일용신고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일용직으로서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채용하여 근로시키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