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가입 2년 계약직 계약 종료 이후 실업급여 관련 질문

투썸플레이스 직영점에서 재직중이고 입사일이 24년 6월 14일입니다. 유기계약직이어서 2년이 채워지는 26년 6월 12일이 계약가능한 마지막 일자입니다 6월 12일에 계약이 종료되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새로 온 점장님이 계약 종료 후 2주뒤엔 새로운 계약을 할수있다고 할거냐고 물어보는데 전 학교가 천안이고 매장은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이어서 출퇴근도 힘들고 실업급여도 받고싶은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계약종료로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사정을 이야기하고 회사에 계약만료로 처리해줄것을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권유한 상태이므로 별도 협의없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사업주가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

    기존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시키고, 새로운 계약 체결 제안은 거절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2. 2024.6.14 입자의 경우 2026.6.13까지 근로하고 퇴사시켜야 만 2년만 근무한 것이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3. 따라서 2026.6.12 또는 2026.6.13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해 퇴사처리하는 것이니 계약기간 만료로 우선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해 달라고 하세요(이직확인서도 처리)

    4. 위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퇴사 후 2주 후 계약을 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5.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다고 하여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시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