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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광의불고기로드
일급여 9만원으로 계산하면 2,520,000 세전금액이고,
세후 2,249,290으로 입금됐는데 건설일용직이라 4대보험 뗄거 없이 3.3%만 떼는거 아닌가요?? 금액이 이상하고 급여명세서는 주지 않는거 같습니다. 금액 잘못된게 맞는거죠??
28*90000: 2520000
2520000-3.3%: 2436840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일당 15만원 이하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고용보험료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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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설 일용직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게 맞습니다.(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세전 2,520,000원이라면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시 예상 실수령액은 2,235,23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4.75%)119,700원건강보험 (3.595%)90,590원요양보험 (13.14%)11,900원고용보험 (0.9%)22,680원근로소득세 36,280원지방소득세 3,620원
국민연금 (4.75%)119,700원
건강보험 (3.595%)90,590원
요양보험 (13.14%)11,900원
고용보험 (0.9%)22,680원
근로소득세 36,280원
지방소득세 3,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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