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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선도적인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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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2주간 근무를 하지 못해 무급휴가로 할 경우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정규직 근로자가 상해로 약 2주간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간 :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 2024년 4월 08일 (월요일) 총 12일

고용 형태 : 정규직 (연봉제이고 토/일/공휴일 근무한 것으로 간주)

질문1 : 한달 급여에서 12일분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토/일/공휴일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30일 토 + 31일 일 + 4월7일 토 + 4월8일 일) 4일을 뺀 나머지 8일분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가요?

질문2 : 상해가 아닌 무급휴가로 신청했다면 12일분을 제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8일분을 제외하는 것인가요?

질문3 : 3월 급여는 3/1 ~ 3/27까지 27일간 급여 정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3/1 ~ 3/27 + 3/30토요일 + 3/31일요일 = 29일간 급여를 정산하는 것인가요?

질문4 : 4월 급여는 4/9 ~ 4/30까지 22일간 급여 정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4/6토요일 ~ 4/30까지 25일간 급여를 정산하는 것인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생님의 임금 산정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그것에 따라서 3월분, 4월분 계산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에 급여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이라면, 각각 일할계산합니다.

    3월분은 28일부터 말일까지를 뺍니니다. 한달월급/31일*27일치

    4월분은 8일치를 뺍니다. 한달월급/30일*22일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