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해로 2주간 근무를 하지 못해 무급휴가로 할 경우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정규직 근로자가 상해로 약 2주간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간 :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 2024년 4월 08일 (월요일) 총 12일
고용 형태 : 정규직 (연봉제이고 토/일/공휴일 근무한 것으로 간주)
질문1 : 한달 급여에서 12일분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토/일/공휴일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30일 토 + 31일 일 + 4월7일 토 + 4월8일 일) 4일을 뺀 나머지 8일분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가요?
질문2 : 상해가 아닌 무급휴가로 신청했다면 12일분을 제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8일분을 제외하는 것인가요?
질문3 : 3월 급여는 3/1 ~ 3/27까지 27일간 급여 정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3/1 ~ 3/27 + 3/30토요일 + 3/31일요일 = 29일간 급여를 정산하는 것인가요?
질문4 : 4월 급여는 4/9 ~ 4/30까지 22일간 급여 정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4/6토요일 ~ 4/30까지 25일간 급여를 정산하는 것인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선생님의 임금 산정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그것에 따라서 3월분, 4월분 계산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에 급여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이라면, 각각 일할계산합니다.
3월분은 28일부터 말일까지를 뺍니니다. 한달월급/31일*27일치
4월분은 8일치를 뺍니다. 한달월급/30일*22일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