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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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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무급휴가시 주휴수당 지급유무가 궁금합니다.

정규직인 사람인데 12월에 총 12일 근무하였고 1주일로 보면 2일을 근무한 사람의 주휴수당 지급유무가 궁금합니다.

일주일로 보면 하루 8시간 근무 x 2일 해서 일주일에 근무시간이 16시간이라, 주 소정근무시간인 15시간은 넘습니다.

①주 5일 근무자가 2일을 근무했기때문에 소정근무일을 채우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았는데 근로노동법상 맞는걸까요?

②그리고 만약에 주휴수당을 줘야한다면 12월 급여라고 한다면

기본급 X ( (근무한 2일+주휴일 1일) /31일)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을 해도 되는걸까요?

③식대도 동일하게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식대 X ( (근무한 2일+주휴일 1일) /31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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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자인데 주2일을 근무한 이유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주 소정근로일이 5일이고, 5일 중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