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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다양한천재
한 2.3m정도에 굵기는 일반 가정집 컵보다 조금 앏은정도의 굵기의 나무에 장난으로도 매달려서 잡아 당겼다가 두동강으로 부러졌습니다 어떡해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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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 소유의 나무를 손괴한 경우에 손괴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또한 민사적으로는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유주와 원만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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