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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아들과며느리에게증여세질문드립니다

아들이 2021년 10결혼햇고

25년 7월 손녀가태어났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 증여를 해주고싶은데

비과세기준이어떻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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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추가로 출산증여공제로 출생일로부터 2년 내 최대 1억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아들에게는 최대 1.5억의 증여가 가능하며, 며느리에게는 기타친족이므로 1천만원을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10년 내에 아드님, 며느님께 증여하지 않으셨다면,

    아드님 1억5천만원, 며느님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들은 본인의 직계비속이므로 출산공제 1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도 공제 가능하여 최대 1.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며느리는 기타 친족으로부터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거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