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소송 진행 중인데 이행권고가 아닌 소송으로 바로 진행되는 경우
가까운 지인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고 매달 이자도 항상 보내주던 상황이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주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본인이 말한 기간보다 조금 밀리더라도 꼭 갚던 지인이였는데요. 이번에도 본인 사업으로 인한 자금이 조금 모자르다며 바로 다음달에 갚겠다고 하여 차용증을 기재하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이 꼬여서 3개월 뒤에 이자와 원금 함께 갚겠다고 했었어요.
1월 중순에 빌려준 돈 3천만원이고 변제기간은 다음달 말일인 2월 28일 이자는 1%인 30만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빌려주기로 한 기간이 한달이였기에 월1%가 아닌 1%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5월 말에 갚겠다고 하였으나 4월부터는 아예 잠수탄 상황이구요. 이전에 소액소송 진행한 경험이 있어 바로 이행권고 결정으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가 송달되었습니다. 송달된지 한달이 지났고 기일지정신청서도 제출하였으나 변론기일이 따로 잡히지는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인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청구취지가 애매하여 이행권고가 아닌 소송으로 넘어간 것인가 싶어 상담글을 작성합니다.
차용증에 이자 30만원(1%)라고 기재하여 즉 연12%의 이자이기 때문에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6.1.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라' 라고 기재한 것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자는 적게 받아도 좋으니 빠르게 원금이라도 회수하고 싶습니다. 해당 소를 취소하고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데요. 제 청구취지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기재하는 게 좋았던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