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소송 진행 중인데 이행권고가 아닌 소송으로 바로 진행되는 경우

가까운 지인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고 매달 이자도 항상 보내주던 상황이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주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본인이 말한 기간보다 조금 밀리더라도 꼭 갚던 지인이였는데요. 이번에도 본인 사업으로 인한 자금이 조금 모자르다며 바로 다음달에 갚겠다고 하여 차용증을 기재하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이 꼬여서 3개월 뒤에 이자와 원금 함께 갚겠다고 했었어요.

1월 중순에 빌려준 돈 3천만원이고 변제기간은 다음달 말일인 2월 28일 이자는 1%인 30만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빌려주기로 한 기간이 한달이였기에 월1%가 아닌 1%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5월 말에 갚겠다고 하였으나 4월부터는 아예 잠수탄 상황이구요. 이전에 소액소송 진행한 경험이 있어 바로 이행권고 결정으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가 송달되었습니다. 송달된지 한달이 지났고 기일지정신청서도 제출하였으나 변론기일이 따로 잡히지는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인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청구취지가 애매하여 이행권고가 아닌 소송으로 넘어간 것인가 싶어 상담글을 작성합니다.

차용증에 이자 30만원(1%)라고 기재하여 즉 연12%의 이자이기 때문에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6.1.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라' 라고 기재한 것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자는 적게 받아도 좋으니 빠르게 원금이라도 회수하고 싶습니다. 해당 소를 취소하고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데요. 제 청구취지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기재하는 게 좋았던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차용증까지 쓰고 빌려준 3천만원인데 4월부터 연락이 끊겼고, 이번에는 이행권고 없이 소장부본만 송달되어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를 취하하고 다시 내기보다 지금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더 빠릅니다.

    1. 이행권고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소액사건이라도 법원은 이행권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일반 절차로 진행합니다. 한 달 1%로 정한 이자를 연 12%로 계속 청구한 부분이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을 수는 있지만, 취하하면 처음부터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2. 답변서가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 후 30일 안에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기일 지정 대신 무변론 판결을 해 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해 보세요.

    3. 그런데 판결 뒤 받아낼 재산은 확인하셨을까요

    잠적한 채무자는 판결이 나도 스스로 갚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명의 예금이나 사업 관련 채권을 미리 파악해 두셔야 판결 후 압류로 바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답변서 제출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무변론 판결을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작성하신 청구취지의 이율 기재 방식이 이행권고 결정 제외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 불명이나 송달 문제, 혹은 사건의 복잡성 등에 따라 직권으로 이행권고를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모호하다면 청구취지를 '원금 3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수정 신청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를 취하하고 다시 제기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오히려 손해일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기일 지정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을 권합니다.

    피고가 잠적한 상태라면 공시송달을 통한 판결을 고려할 수도 있으니 현재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추어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