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압류통장인 대상자가 급여를 받으러 안올때
근무 태도 및 부적절한 행동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대상자가 기존 압류통장으로 현금으로 임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 이후에 급여를 받으러 오지 않고 찾아가도, 연락을 해도 다 받지 않는 상황에서 부당해고 혹은 임금지급 불이행 처벌 받을까 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화로 직접지급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한 후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탁을 할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탁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 및 법무사님과 상당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에게 압류방지통지를 개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해당 계좌에 직접 이체하시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반드시 수령증, 영수증 등을 작성하시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 연락이 두절 되었다면 법원에 임금을 공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