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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배치시 단체협약에 근속순이 있는데 근태 평가제로 갑자기 바꾼다고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생산물량이 줄어 주야 2교대에서 한개조를 축소 하여 생산을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인원을 줄여야 하는데 단협상 1 희망자 2 희망자가 많을시 근속 순 인데 여기서 2를 희망자가 많을시 근태 평가제로 갑자기 바꾼다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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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배치전환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 배치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이를 위반하여 배치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과넛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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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 전직 등에 의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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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협상 조항은 회사와 노조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지 않더라도 유효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 변경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사전에 노조에

    방문하여 의견제시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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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노동조합에서 근속 순이 아니라 근태 평가제로 하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져 단체협약이 변경체결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수 있어 보입니다.

    만약 단체협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단협을 따르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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