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계약 만료관련 질문임니다 부탁함니다
제가 올해 9월말까지 월세로 계약한 집이 있는데요사정상 이번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만료 두달전부터 집뺀다고 내놨는데 아직 세입자가 없습니다.
집주인 말로는 중간퇴실수수료, 남은 한달치 방세도 제가 부담하라는데
이거 다 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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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은 중도해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중간퇴실 수수료, 한달치 방세를 요구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중도해지를 하려면 위 조건을 수용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