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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

소송 상태인건지 아닌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사업체에 미수금이 걸린 업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선 당신의 건강 문제로 몇년 전 세상을 등지셨고 유산상속 절차에 따라 그 권리는

저희 가족에게 넘어왔습니다. 미수금이 걸린 업체는 변제를 차일피일 미뤘고 반년을 기다린 저희는

당시 유산상속을 도와주던 법무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는 법원에 미출석했고 저희는 출석하여 판결문까지 받았습니다.

(미수금과 미수금에 대한 연이자 12%, 소송비용일체 부담, 가집행가능)

판결문을 받고 해당 판결문 내용을 상대 업체 대표에게 발송한뒤

그뒤로 저희는 딱히 어떤 행위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연락이 되어 돈을 모두 받았습니다. 즉 상대와 저희 관계 사이의 채무는 끝났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뭔가를 더 해야 할게 있나요?. 법원을 통해 판결문까지 받은건 처음 이라서요.

판결문을 받은 시점에서 판결문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저희에게 변제를 다한 시점에서

뭐가 어떻게 되는건지 뭘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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