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월차를 다 쓰지 못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무 중에 불리한 조건(수습기간 증가 및 정규직 전환 조건 제외)의 재계약을 제안받아서 퇴사를 한다고 하여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퇴사를 한다고 하니 당일까지만 일하고 나가라 하여 퇴사하였는데 월차 1.5일분을 소진하지 못한 채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월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차를 다 못 쓰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차 내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퇴사 시에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월차 1.5일분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미사용연차는 퇴사 시 소멸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재직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의 경우 퇴사 시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니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 연차촉진이 없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퇴사 후 임금지급일에 연차에 대한 부분도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당연히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는 퇴사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 연차가 있는 경우 퇴사월 급여에서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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