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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작년8월 개업한 개인사업자입니다 .

어찌어찌하다보니

사실 공동사업자로 냈어야 했는데

작년8월에 단독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근데 세무서에서 공동으로 냈어야

했다고 해서

작년개업이래로 공동사업자로

직권경정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도 타인명의등록가산세

(수입금액*1프로) 작년부가세

대상인가요?진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경우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부과대상은 아닌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