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남동생이 경영하는 인테리어 사업체에서 일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2번 척추가 부러졌대요. 장기간 치료해야 할듯한데.
남편이 남동생이 경영하는 인테리어 사업체에서 일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2번 척추가 부러졌대요. 장기간 치료해야 할듯한데. 사장님인 남동생이 산재로 처리 안한다고 하면서 사장님 카드로 처리하라고 했대요.
사장님들은 왜 산재처리를 꺼리고 일반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걸까요?
환자 측에서는 산재처리가 몸도 마음도 편할 거 같은데 말이죠.
사장님은 뭐가 구려서 그러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산재보험요율이 올라갈 수 있어 산재처리를 꺼리기도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료는 상당한 정도로 산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유의미한 수준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의 규모나 재해의 종류에 따라서는 산재보험요율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산재신청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및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시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산재 다발 사업장으로서 입찰자격의 제한 및 각종 정부사업 참여의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