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당시 문제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소요죄에 대하여,
주도한 경우 그 죄책을 고려해 양형에서 고려하거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될 것입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