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부지법 폭동 관련해서 경찰 방패를 뺏어 폭행을 행사한건 어떤죄에 해당하나요?
이번에 서부지법 폭동이 연일 이슈였는데요~
근데 경찰 방패를 뺏어서 폭행을 행사한 인간도 있던데~
이건 어떤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은 공무집행 방해 또는 소요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경찰관들이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다치게 된 경우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장 중하여 그 부분을 적용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의 방패를 뺏어 폭행을 한 행위는 형법상 특수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제136조 (공무집행방해)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4조 (특수공무방해)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경찰 방패를 뺏어 폭행을 행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폭행으로 인해 부상이 발생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방패를 강제로 탈취한 행위는 절도죄 또는 강취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방패를 이용한 폭행이 심각한 경우 특수폭행죄나 특수상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강도와 결과에 따라 다양한 형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