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 보유시, 기존 아파트(2년 실주거완료) 팔려면 양도세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세관련 문의입니다.
2021.05.29 부산 수영구 광안동 (조정대상지역) 공시가 6,350만원 매매, 2년 실주거 완료
2023.07.24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청약1순위 당첨 , 분양권 보유 (24년1월 전매예정)
2023.08.10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미분양권 계약, 분양권 보유 (언제든 전매가능)
2023.10.05 현재 수영구 광안동 2년이상 실주거 중 매매로 내놓음
광안동 아파트 공시가 8000만원 미만이라 해운대구 아파트 청약 1순위 당첨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Q1. 현재 1가구 3주택이 되는건가요?
Q2. 21년5월 취득한 아파트 실거주 2년 하였고, 매매 하려고 합니다.
분양권 2개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에 영향을 주나요?
Q3. 만약, 영향을 준다면 비과세 되는 방법이 있나요?
(예1 : 1년안에 광안동 아파트를 판다.)
(예2 : 분양권 팔고 난 시점부터 광안동 아파트 보유2년 더 한다)
여기저기 알아보다, 좋은 싸이트를 찾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현재 광안동 아파트는 비과세로 양도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권 하나를 처분한 뒤에는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한 방법을 검토해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양도세소득세 판단 시에는 3주택자로 보게 되는 것이고
현재 분양권이 2개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2주택등 비과세적용이 될 여지가 없고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종전주택 매매전에 분양권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하시고 1세대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양도세에서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3. 현재 상태에서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두 분양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고, 1주택+1분양권인 상태이어야 기존 주택의 비과세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