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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자애로운불고기
갑자기자애로운불고기

친구가 알바를 그만두고 싶은데 알바공고문 올린 금액을 내고 가야한다고합니다

알바로 일하고 있는데 인수인계도 안해주고 너무 잘알려주지도않고 물어보면 욕만하고 그래서 그만두려고하는데

6개월 전에 그만두면 알바 공고문 올린 금액을 돌려주고 가라고한다고 해요 그걸 그만둔다고 하면 월급에서 제외하고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법적근거는 전혀없는것같고

첨듣는 괴변인것같아서요

일하기로 한 기간 보다 덜하고 퇴사한다고 해서 그런 금액을 지불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공고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에 응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위법이니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전에 퇴직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