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친구가 알바를 그만두고 싶은데 알바공고문 올린 금액을 내고 가야한다고합니다
알바로 일하고 있는데 인수인계도 안해주고 너무 잘알려주지도않고 물어보면 욕만하고 그래서 그만두려고하는데
6개월 전에 그만두면 알바 공고문 올린 금액을 돌려주고 가라고한다고 해요 그걸 그만둔다고 하면 월급에서 제외하고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법적근거는 전혀없는것같고
첨듣는 괴변인것같아서요
일하기로 한 기간 보다 덜하고 퇴사한다고 해서 그런 금액을 지불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