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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늑대18
똘똘한늑대18

2중 취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단기계약 4개월 일을하고 있습니다

이게 4대보험 주차 월차 가능한일이다보니

하고 있는데 단기 계약직이고 수입이적다보니

쿠팡잇츠 배달대행 알바도하고있습니다

혹시 이걸 할경우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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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헌법에서 보장되는 직업자유의 원칙상 겸업을 제한되지 않으나,

    일부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에 겸업을 제한하며 겸업시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업 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위법이 아니고 법적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기 계약직이라면 투잡을 금지하거나 징계를 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업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은 때는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