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 취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단기계약 4개월 일을하고 있습니다
이게 4대보험 주차 월차 가능한일이다보니
하고 있는데 단기 계약직이고 수입이적다보니
쿠팡잇츠 배달대행 알바도하고있습니다
혹시 이걸 할경우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헌법에서 보장되는 직업자유의 원칙상 겸업을 제한되지 않으나,
일부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에 겸업을 제한하며 겸업시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업 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위법이 아니고 법적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기 계약직이라면 투잡을 금지하거나 징계를 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업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은 때는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