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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잉어113

듬직한잉어113

사망한 형제의 채무의 일부를 대신 변제해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사망전부터 알고 있던 은행권 채무였는데 사망신고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맘에 제가 은행에 필요서류 제출하고 대출금 상환을 모두 마쳤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고 원스톱서비스 신청한 결과가 나오고 보니 여러은행에 대출이 몇천이나 되더라구요.

망자의 재산보다 많은 금액이라 한정승인을 받아야 될까 생각했는데 많은 대출중 한곳을 이미 변제한 상황이라 한정승인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사실인가요?

방법이 있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한정승인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단순승인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채무 확인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