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장려금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걸까요?
종교과세자이구요, 그동안 자녀장녀금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자격이 아니라고, 국세청에서도 그러고, 관할 세무소에서도 그럽니다. 이유는 재산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전세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그것이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3억가까이 되고, 그중에 대출이 2억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재산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오히려 빚을 지고 있는경우가 아닌가요? 4인가구 맞벌이로 년 3800정도 되구요...
이유가 전세집이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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