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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가 첨에 300가압류 건은 종결 됐고
두번째 가압류는 1060정도 고 610정도 남았는데
채권자측에서 추심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뜨는데
추심신고서라는게 정확히 어떤건가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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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채무금을 받는 형식이 아닌 제3채무자로 부터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고 이를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추심신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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