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각자의방식으로살아가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부모님이 저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에 가입해주셨는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 청구나 계약 변경 권한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계약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은 모두 보험 계약자에게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될 뿐 특별한
권리는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은 보험금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만기 수익자와
사망외 수익자, 사망 수익자로 정해지게 됩니다.
사망외 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자녀가 보험금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수익자가
부모님인 경우 부모님이 청구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1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보험을 계약하고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고 유지해야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피보험자는 보장을 보는 사람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고 유지해야할 책임은 없지만 계약자가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면 보장도 볼 수 없습니다 계약변경 해지도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계약자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 청구나 계약 변경 권한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보험금 청구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아닌, 생존 수익자, 사망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지정된 사람이 청구를 하게 됩니다. 즉, 부상등의 경우 생존수익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일것으로 두분중 지정된 분이 청구를 하게 되어 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다르거나, 같다하여 다르지 않은 사항이고,
계약 변경은 보험계약자의 고유 권한으로 보험계약자가 하게 됩니다.
즉,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른 경우 각각의 권한이 달라 각자의 권한에 따라 행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변경하거나 해지할 권한을 가진 사람 입니다.
피보험자 : 실제로 보장을 받는 사람으로 ,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이 곙약자이고 자녀가 피보험자인경우 , 보험료는 부모님이 납부하며 계약 변경이나 해지등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권한은 계약자에게 우선순위를 둡니다
돈을 내는 사람에게 우선권한을 주는거죠
수익자 변경도 계약자 동의가 있어야가능합니다
피보험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도 존재하구요
쉽게 생각하시면 돈을 내는 계약자에게 우선 순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보험에 가입해 주신 경우 질문자님은 피보험자(보험 보장 대상이 되는 사람)가 되고 부모님은 보험계약자(계약의 주체이자 돈을 내는 사람)가 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유지, 변경, 해지의 권한이 있고, 보험 수익자를 변경 할수도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청구 권한이 있습니다.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은 특별히 권한이 없습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권한은 계얙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계약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을 하려면 계얙자이신 부모님과 질문자님이 함께 보험사에 방문 변경신청 하시면 됩니다.(신분증지참)
보험계약의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변경에 대한 권한(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계야자 변경에 대한 권한등 모든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게 생각하신다면 피보험자는 보험 보장을 받는 사람이라 보시면 되고 계약자는 보험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