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이행관원에서 선지급신청서류
양육비 이행관리위운에서 양육비 선지급 으로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대 서류를 어디서 구해야하는지 쉬운방법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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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도 를 통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수령 증빙과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누리집 참조)
1. 신청 요건
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겪는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
미수령 요건: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번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필수 요건: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빙 및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
2.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처: 양육비이행관리원 (온라인 및 우편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우편 제출.
절차: 신청
서류 심사(이행관리원)
대상자 선정
선지급금 입금.
3. 필요 서류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빙: 판결문, 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등.
소득 증빙: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기준 충족 증빙 서류.
기타: 양육비 입금 예정 계좌 내역서(최근 3개월), 주민등록등본 등.
4. 지급 내용
지급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기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특이사항: 국가가 우선 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해당 금액을 강제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