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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한 정보와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양육비 청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와 과정을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대개 이혼하면서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부부가 협의한대로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고 이에 따라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는 조정조서 내지 화해권고결정, 판결에 따라 양육비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

      또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을 신청, 강제집행

      이 외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