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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우주선8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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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대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 시장이 정말 뜨거운 시기네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이 2026년도 기준 대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준 경제전문가

    김민준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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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026년 기준 상장주식 대주주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초과 시 해당됩니다. 반면 비상장주식은 1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4%로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지수 6,000 시대에는 주가 상승으로 의도치 않게 대주주가 될 수 있으므로, 연말 종가 기준으로 보유 금액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양도세(20~25%) 지출을 막아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종목당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이 되면 대주주 요건이 됩니다.

    코스피에서는 지분율이 1%이상, 코스닥 2%이상, 코넥스 4% 이상이 되어야 대주주가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2026년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은 종목별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이 일반적 기준이며 비상장주식은 지분율 4퍼센트 이상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법 개정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대주주의 기준은 종목당 30~5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로 따졌을 때는

    1~2% 이상 보유하면 된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종목당 시가총액이 낮기 대문에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주주를 말하며,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여부는 양도소득세 부과 등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2026년 8월부터는 상장법인의 대주주 기준이 크게 변경되어, 주식 보유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과거에는 1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였으나, 기준 금액이 높아져 대주주 해당 범위가 축소됩니다. 대주주 판단 시 개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가족 등) 보유 주식까지 합산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은 종목별 보유지분율 또는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으로 판단합니다.

    코스피 종목의 경우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 주식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코넥스는 4%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상장주식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해야 대주주가 됩니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은 10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상장주식은 지분율이 코스피 1%나 코스닥 2%를 넘어도 대주주로 분류되니깐, 투자규모에 맞춰 잘 체크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대주주 판단 시점은 보통 직전연도 말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가족합산 없이 본인소유 주식만 따지기 때문에, 관리가 예전보다 수월해졌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