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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청설모130
이사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실거주지에 짐을 두고 전입신고도 없이 타지역 (다른시.도)으로이사했다고 하거나? 침대하나 옮기고선 이사했다고 주장하면 이사인건가요? 불법 위장 이사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사가 아니라 퇴거의 요건(기준)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거를 한다는 것은 짐을 모두 옮기고 집 열쇠(비밀번호 포함)를 집주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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