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의 세입자퇴거를 이사요청을 했습니다. 이사의 기준은 어찌되는지요?

이사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실거주지에 짐을 두고 전입신고도 없이 타지역 (다른시.도)으로이사했다고 하거나? 침대하나 옮기고선 이사했다고 주장하면 이사인건가요? 불법 위장 이사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사가 아니라 퇴거의 요건(기준)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거를 한다는 것은 짐을 모두 옮기고 집 열쇠(비밀번호 포함)를 집주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