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인의 세입자퇴거를 이사요청을 했습니다. 이사의 기준은 어찌되는지요?
이사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실거주지에 짐을 두고 전입신고도 없이 타지역 (다른시.도)으로이사했다고 하거나? 침대하나 옮기고선 이사했다고 주장하면 이사인건가요? 불법 위장 이사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사가 아니라 퇴거의 요건(기준)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거를 한다는 것은 짐을 모두 옮기고 집 열쇠(비밀번호 포함)를 집주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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