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미한 사고인지 아닌지 판결

현재 보이는 이미지들은 긇힌 이미지고 잘안보이지만 판금해야하는 찌그러진부분도 있네여 상대방 차주는 사이드가 티어나와있는데 어떻해 긇히고 찌그러지냐고 그러는 상황인데 저부분이 다 같은쪽 방향이라서여 상대방측은 경미한 사고라 대인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상황이네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가액 대비해서 수리비를 기준으로 보는데 지금처럼 경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대인접수를 거부할 수있긴 합니다.
    그런 경우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차피 접수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경우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인 상대방에게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한 후 교통 사고 접수 증으로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사고의 경미함에 대해서는 사진으로는 알 수 없고 일반적으로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면

    사람이 다칠 수 있다고 보기는 하며 실질적으로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경찰 신고 후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받아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을 경우 치료 후 보험금 청구(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상의 경우 사고 크기와는 관계가 없으나 위 경우처럼 대인접수를 거부할 경우 문제가 좀 복잡해지기는 합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하여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 청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끝까지 거절할 경우 귀하의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구상청구하거나 직접 민사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