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일이라고 돈을 주는 것은 세금으로 쳐지지 않는 걸까요?
만약에 당해에 돈 개념없을 정도의 아주 어린 조카에게 1000만원을 주고나서,
그 해에 생일이라고 용돈 얼마 주는 것은 세금으로 치는 건지 아니면
통념상 세금으로 물지 않고 넘어가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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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조카분께서는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등이 자녀의 생일에 생일 축하금 등을 주는 것은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내에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의 용돈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어린 조카에게 1천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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