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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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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라고 돈을 주는 것은 세금으로 쳐지지 않는 걸까요?

만약에 당해에 돈 개념없을 정도의 아주 어린 조카에게 1000만원을 주고나서,

그 해에 생일이라고 용돈 얼마 주는 것은 세금으로 치는 건지 아니면

통념상 세금으로 물지 않고 넘어가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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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조카분께서는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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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등이 자녀의 생일에 생일 축하금 등을 주는 것은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내에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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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의 용돈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어린 조카에게 1천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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