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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개인 사업자이고 업종은 음식점입니다. 사장님이 일하다가 다쳤는데 병원비가 꽤 나왔습니다. 이것도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하다 다치셨으면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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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의료비는 사업성격이라기보다는 사적비용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비용처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