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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3.17

신탁거래에서 수탁자가 죽어도 계속 유지되나요?

위탁자가 의뢰를 하고 수탁자가 의뢰를 받아 자산을 운용하는게 신탁거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탁자가 사망하여도 이 거래는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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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뢰재산으로 운영되는 신탁 거래는 수탁자의 사망과 같은 상황에서도 계속 유지됩니다. 수탁자가 사망하더라도, 신탁 거래 계약서에서 지정된 대리인(예: 후계자, 법정 상속인 등)이나 후임 수탁자가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나 후임 수탁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탁 거래 계약서에서 규정된 대로 법원이 대리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이 정한 대리인이나 후임 수탁자가 새로운 수탁자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탁자의 사망과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신탁 거래는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대리인이나 후임 수탁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주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으로 신탁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수탁자의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 등이 수탁자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역할이 중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망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따라 상황에 따라 신탁재산의 처리 방법 등을 정해 둘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일반적으로 수탁자는 '법인' 즉, 은행, 증권사가 되므로 수탁자가 사망하게 되는 일은 신탁에서 거의 없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탁자 = 개인, 법인, 수탁자 = 거의 법인, 수익자 = 거의 개인)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